[중소벤처기업부]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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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2-04-05 14:23 | 조회486회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