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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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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2-01-17 11:06  |   조회5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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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방역패스 제도 확대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 확인 단말기 등 방역물품비 구입비를 지원(최대 10만원)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내용 □

가. 지원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영 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16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류, 학원, PC방 등

나.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1)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2) 2021. 12.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만 인정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곡성군청 홈페이지

라. 신청기간
1) (1차 신속지급) 2022. 1. 17.(월) ~ 2. 6.(일) / 3주간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2) (2차 확인지급) 2022. 2. 14.(월) ~ 2. 25.(일) / 2주간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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