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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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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1-10-07 14:36  |   조회6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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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대책에 따라 관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10. 6. ~ 12. 15.  
    * 지원금 소진 시 조기종료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사무소
     - 곡성군 소상공인희망센터(중앙로 98-2 ☎362-8330)
 3. 지원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일 것
 4. 지원내용 :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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