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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2025년 곡성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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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5-06-20 11:36  |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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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변경사항
곡성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 → 곡성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사유: 곡성에 사업장의 주소를 둔 사업주 지원 

2025년 6월 19일

곡성군수

○ 신청기간 : 2025. 6. 19. ~ 6.25.

○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① 카드수수료 지원신청서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여부 및 대표자 관내 주소지 여부확인: 읍면사무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사본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 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⑤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⑥ 2024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⑦ 2024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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