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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곡성군청] 곡성군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곡성창업둥지  |   작성일 : 25-01-24 11:22  |   조회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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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곡성군 내 소재 음식점업 소상공인

/ 300개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2024. 12. 16 기준 관내 사업장 등록 및 유지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28.(금)


✔ 지급기간 : 2025. 3. 21.(금) ~ 3. 25.(화)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사업장 대표자 (신분증 지참),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 (중복지원 방지)


​✔ 제출서류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사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증빙


​✔ 문의 :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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